<앵커>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이 공공공사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대형건설사 중에도 건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경제TV가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입수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업체` 명단입니다.

건산법은 공사의 설계, 감리, 하도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입니다.

2013년부터 6년간 총 500여건(506건)이 적발됐는데 이 중 원도급 업체의 위반사례가 266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최다 적발업체는 `서희 스타힐스`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진 서희건설(13회)로 나타났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꾸준히 참여해 온 이 업체는 수 년간 13차례나 건산법을 어겼습니다.

대부분이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또는 통보 위반 같은 하도급 관련 문제였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희건설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희건설 다음으로는 이수건설(11회)과 경남기업(11회)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습니다.

현대건설(9회), 대림산업(8회), HDC현대산업개발(5회) 등 10대 대형 건설사도 위반 건수 상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 올해만 놓고 봤을 땐 쌍용건설(8회)이 의정부 고산 공사 현장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최다 위반업체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쌍용건설 측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협력업체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온 하도급 문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건설현장의 선진화도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서희건설, 건산법 최다위반 `불명예`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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