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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아동권 침해"

입력 2019-07-26 17:37:26 수정 2019-07-26 1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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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지문 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의 지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내 초등학교에 지문 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 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려는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정책은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광역시의 교육감은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내 모든 초등학교에 올해 3월부터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 통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지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이용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은 학생들의 지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 등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7-26 17:37:26 수정 2019-07-26 17:37:26

#초등학교 , #지문인식 ,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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