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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찾아가 살해한 남편 징역25년 확정

입력 2019-06-24 16:06:21 수정 2019-06-27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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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별거 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를 흉기로 수 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긴 했으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사물분별력과 의사결정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한 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06-24 16:06:21 수정 2019-06-27 17:16:21

#살해 , #이혼 소송 ,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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