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에 따른 상속분쟁, 그 해결방법은?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혼인o이혼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인 10만 8700건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은 자연히 재혼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현재는 여러 결혼정보업체들이 이혼한 남o녀를 대상으로 한 재혼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재혼율이 상승하면서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외부적인 갈등 요소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재혼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 요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내부적인 갈등 요소는 바로 `상속`문제인데 주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경우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재혼 당사자 모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거나 또는 재혼 후 그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또 생기는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마경민 변호사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왕래 없이 장기간을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긴 부모가 재혼을 한 뒤 사망하였고, 사망한 부모가 자녀 몰래 재혼한 배우자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한 경우, 상속인이 된 자녀로서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재혼 배우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하며 자녀의 경우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또는 의심할만한 사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유류분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뿐만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더라도 10년 전에 비하여 약 4.5배 이상 급증하였을 정도로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 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