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혼에 따른 상속분쟁, 그 해결방법은?
위와 같이 재혼율이 상승하면서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외부적인 갈등 요소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재혼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 요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내부적인 갈등 요소는 바로 `상속`문제인데 주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경우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재혼 당사자 모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거나 또는 재혼 후 그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또 생기는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마경민 변호사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왕래 없이 장기간을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연락이 끊긴 부모가 재혼을 한 뒤 사망하였고, 사망한 부모가 자녀 몰래 재혼한 배우자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한 경우, 상속인이 된 자녀로서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재혼 배우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하며 자녀의 경우 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또는 의심할만한 사정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유류분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장기소멸시효뿐만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와 같은 단기소멸시효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대법원 통계자료에 따르더라도 10년 전에 비하여 약 4.5배 이상 급증하였을 정도로 현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적 분쟁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 문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법적 쟁점들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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