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까지? 남성 직장동료 몸 수차례 만진 40대 여성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차에서 내리던 직장 동료(41·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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