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강제 수사`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자 이달 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수사, 조사 부서 간 건물 분리와 초동 수사권 제외 등을 두고 `특사경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범죄에 한해 공무원 등에게 경찰관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금감원 특사경은 나날이 진화하는 주가조작에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한 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법의 사문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보다 못한 국회가 금융위에게 관련 대안을 이달 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꼼수를 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특사경과 금감원 내부 조사 부서간 `차이니즈월(Chinese Wall)` 차원에서 공간 분리를 통한 정보 차단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차이니즈월은 증권사 등에서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등의 이해 상충 관련 위험을 막기 위해 고객 자산 운운과 회사 고유자산 운용 부서를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조사는 이해 상충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니즈월` 적용이 처음부터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사경이 영장 없이 금융 거래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활용되는 걸 막아야 하지만, 이는 영장 없이 입수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업무 분리, 출입 관리로 충분하단 겁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오히려 조사부서하고 특사경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특사경에 초동수사권이 빠져있어 또 다시 사문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감원의 조사 후에 금융위 증선위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맡은 후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특사경이 운영될 수 있어 주가 조작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고 `있으나 마나`한 조치가 될 수 있단 지적입니다.

금융위는 공적 민간 기관에서 처음으로 사법 경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권익 보호 등 기본권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며 특사경 직제 체재 등에 대한 합의 마무리 단계로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은 금융위가 특사경과 관련해 제대로 된 운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특사경 지명권을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금감원장에게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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