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치매환자 100만 육박 시대, 성년후견제도로 재산과 신상 보호할 수 있어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 성년후견인제도 이용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요지는 2019년 현재, 전체 대상자 중 1%만이 후견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2017년 중앙 치매 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678만 명 중 추정 치매 환자는 66만 1000여 명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약 100만 명, 2050년에는 약 3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경우, 간병인이 심신의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어 목숨을 포기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반대로, 치매 노인들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후견인이 된 후 치매 노인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성년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상속전문 김수환 변호사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피후견인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매매 계약의 대리권 행사도 가능하다. 피후견인의 신변은 물론 재산 또한 보호하는 역할이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자녀나 친지들이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나,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일반인들조차 어렵기 때문에 정신이 미약한 성인에게는 더욱 먼 길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제도 접근성의 어려움에 대해 덧붙였다.

먼저, 성년후견인을 정할 때에는 피후견인의 상태를 확인한다. 병원 기록이나 재판장의 질의를 통해 객관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서 후견자를 선임한다.

추후 피후견인의 정신 능력이 감퇴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후견계약 방법도 있다. 미리 후견 내용을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가 나중에 후견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은 친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세간에서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절도나 횡령 등의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친족의 비율이 높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친족과 법인이 공동으로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한다.

간혹, 후견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심신미약의 피후견인을 이용해 누군가 재산을 가로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증여 무효, 또는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학대, 또는 피후견인을 방치하는 등 후견인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에도 후견개시심판을 다시 열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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