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통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연체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내에서 3개월간 보험료를 경감하며, 연체료는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보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하거나 연체금을 면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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