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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세원법'·'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 처리

입력 2019-04-05 17:16:56 수정 2019-04-05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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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세원법'과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을 처리했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달 2차례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또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 몫을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한 1년 유효 기간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9-04-05 17:16:56 수정 2019-04-05 17:16:56

#임시국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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