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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으로 때리고 식판 던진 유치원 교사…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3-25 10:17:36 수정 2019-03-25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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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으로 아이를 때리고 식판을 던지며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지른 유치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말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3살 여자아이를 책가방으로 때리거나 점심시간 때 아이에게 식판,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스케치북이나 물티슈로 아이 머리나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했고 이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교사들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유치원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25 10:17:36 수정 2019-03-25 10:17:36

#아동학대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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