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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채팅앱 통한 청소년 성매매 20명 적발

입력 2019-03-15 10:19:07 수정 2019-03-15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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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선 경찰서와 함께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여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청소년 11명 등이 포함됐다. 피해청소년 11명은 16~19세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여가부는 피해청소년과 성매수한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피해청소년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연계해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03-15 10:19:07 수정 2019-03-15 10:19:07

#채팅앱 , #성매매 , #청소년 성매매 ,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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