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죽거나 장애가 생긴 사람은 몇 살까지 벌 수 있는 수입을 잃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 대법원이 최근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인구 고령화와 늦어진 은퇴 연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동 연한은 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마지막 시점의 나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30년간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연금 수급 시기가 65세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30년 만의 가동 연한 연장으로 사고 피해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인 법정 정년 규정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른 파장과 대책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신연수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