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진에어 부기장·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정지…항공사엔 수억원대 과징금
관리 책임이 있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은 각각 4억 2,000만 원과 2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음주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게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 4,000만 원과 조종사·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감독을 지속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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