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부산 일부는 해제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됩니다.

정부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는 7.97%, 기흥은 5.90%, 팔달은 4.0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운정∼삼성) 착공과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호재가 많아 시장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에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 추가되면서 총 42곳이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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