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건설공제조합은 오늘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토지매매 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LH가 공급하는 토지매입 신청을 하려면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하자 LH와 건설공제조합은 앞으로 토지청약을 신청할 때는 현금 대신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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