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 52시간 계도기간 조정 불가피"
이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은 연말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6개월 간의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 중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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