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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서 퇴출

입력 2018-12-19 09:14:43 수정 2018-12-19 0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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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병원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을 퇴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내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해 해임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세 달 동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총 9개 정부부처 내 305만 78개 기관 종사자 193만 5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적발 뒤 △해임 71명 △기관폐쇄 43명 △운영자변경 17명 등 총 131명의 퇴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은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는 운영자 변경(17명)이나 기관 폐쇄(43개소) 등의 조치를 했다.

전체 적발 인원 131명 가운데는 체육시설이 45명(34.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사교육시설(26명·19.9%), 게임시설(21명·16.0%), 경비시설(19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유형별 전체 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번에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할 예정이다.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들은 해임 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일부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17일 시행되면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은 2년만에 다시 제한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2-19 09:14:43 수정 2018-12-19 09:14:43

#성범죄 , #성범죄 경력자 , #아동시설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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