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임차인 분양전환시 분양가 조정·장기저리대출 지원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책은 분양전환을 선택할 경우와 선택하지 않을 경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 관련 제반 사항 협의를 제도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각 지자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합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합니다.

임대사업자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자금마련 준비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 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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