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한지 3주가 지났지만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KT는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보상안에 피해 소상공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희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마포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서홍원씨.

연 매출 6억원에 주말 평균 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던 가게지만 통신이 두절됐던 지난 24일은 하루 매출이 1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연매출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정하면서 서씨와 같은 연매출 5억원 이상 매장은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홍원 / 의류매장 점주

"5억이 넘는다고 해서 다 돈을 잘 벌거나 5억이 안 넘는다고 돈을 못 벌거나 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근거로 잡았는지 이해가 안돼서...5억이란 금액으로 정해놓은 게 저희 쪽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죠."

피해접수 과정도 소상공인 입장에선 불만의 대상입니다.

피해 접수 신청서에는 장애로 입은 피해금액이 아닌 장애가 있었던 시간을 접수하게 돼있어 정확한 피해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보상 절차에 대한 개별 안내도 없습니다.

<인터뷰> 박종민 / 음식점 점주

"저희한테 따로 연락 오는 것도 없더라고요. 통보하지도 않고 인터넷에 게시돼있는 걸 봤어요. 영세업자다 보니 직원이 많이 없어서 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겠다 신청을 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 보상안에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KT의 보상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표 / KT 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소상공인 연합회랑 KT가 공동조사단을 마련해서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자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무시하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위로금이나 보상을 발표한 거죠. 거기서 저희들은 실망했고 거기서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는 걸 느꼈던 거고요. "

KT가 발표한 일방적인 보상안이 이용 고객의 피해에 대해 이용자와 협의 후 배상하기로 돼 있는 이용약관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엄태섭 / 변호사

"우선 KT가 제공한 약관에 따르면 KT는 이용고객이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있는데,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건 KT가 스스로 고객들에게 제공한 약관에 내용조차도 명확하게 지키지 못 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KT는 연매출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보상절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KT관계자

"5억 이상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로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해 별도 준비가 돼있나?) 없습니다."

현장과 동떨어진 KT의 보상책에 피해 소상공인 단체는 이번 주 공동소송까지 예고해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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