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⅔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원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됐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줄인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행위 경중·상황을 따져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치원 학기중 폐원` 못한다…에듀파인 의무화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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