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과 애플 등 이른바 글로벌 IT 공룡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세원 파악을 위한 세무조사에 이어 법 개정작업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내년 7월부터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나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또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 서비스 등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그간 좁은 범위로 해석하던 디지털용역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이런 IT 기업들의 서비스를 추가해 글로벌 IT 기업들의 B2C, 다시말해 개인 소비자들로 부터 발생된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가간 조세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판매회사를 조세회피처 등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2016년 기준으로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법인세 40억원 정도를 우리나라에 냈지만 구글 본사의 국내 매출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성은 세계사

"부과세 신고를 제대로하면 공급자(구글등) 매출을 신고 근거로 알 수 있다. 그게 법인세 신고의 기초자료다. 다만 과세당국이 부가세 신고 매출이 맞느냐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들로 부터 추가 세수확보를 위한 작업들도 진행 중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이들의 매출자료 확보인데, 최근 국세청은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명목상 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의 과세 강화를 내걸었지만 다양한 세원자료 다시말해 이들의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간접 압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사유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매출 1조원 이상 해외기업들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럴 경우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은 방통위가 사고조사 등에 임할 경우 요구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됩니다.

공정위 또한 구글이 어플리게이션 거래 등에 있어 국내 게임업체 등에게 독점 거래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를 조사 중입니다.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IT공룡들에게 적절한 세금 부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 과세 당국도 적극적 행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