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설립 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는 회사에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한다. 주주는 의결권 · 배당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정관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이다.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의 0.5%를 납부하기에 주식 양도 시 반드시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주주는 거래 상대방과 양도가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자칫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추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주식 등을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규정이다. 물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부친이 자녀에게 1주당 100,000원 상당의 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10,000원에 1,000주를 양도하는 경우 자녀는 1주당 90,000원 이익을 얻게 된다. 이는 주식을 시가 보다 싸게 양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다. 국세청은 소득과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기에 상기 자녀에게 과세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자녀는 부친으로부터 1,000주의 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총 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주식 등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상기 자녀가 얻은 이익(9,000만원)이 비록 3억 미만이지만, 시가의 30%인 3,000만원 이상이기에 국세청은 자녀가 얻은 9,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얻은 9,000만원 전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닌 자녀가 얻은 이익에서 시가의 30%인 3,000만원을 공제한 6,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규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수자 또는 양도자가 얻은 이익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식을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자칫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양수 또는 고가로 양도한 이후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조정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며 반드시 피플라이프와 같은 검증된 기업전문컨설팅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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