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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잦은 연말, 건물마다 비상구 확인 당부

입력 2018-12-10 16:23:23 수정 2018-12-10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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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송년회를 비롯해 연말행사 참석 시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3~'17)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5093건이며 이 중 1만679명(사망 1536명, 부상 9143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2월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로 인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만3416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고시원 등 일상서비스 시설이 5826건(27%), 노래연습장과 전화방 등 오락시설이 1329건(6%),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업소 등의 위락시설(1078건, 5%) 순이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9404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511건, 35%)이 뒤를 이었다.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에 의하면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비상구 위치를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소화기 등을 활용해 초기에 진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때 불길이 거세어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2-10 16:23:23 수정 2018-12-10 16:23:23

#연말 , #송년회 ,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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