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전략 포럼 2018`, 대중국 수출 진행 시 성공 방안 제시
지난 11월 23일 한국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및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개최된 `대중국 수출전략 포럼 2018`에서는 한국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중국위생허가(CFDA) 관련 성공 방안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위생허가를 관할하는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종합검측센터(CAIQTEST)의 한국 대표처가 CAIQTEST의 조직 개편과 정책 변화를 골자로 한 2019년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 성공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위생허가 획득에 대한 중요 정보를 담당하는 검사기관인 CAIQTEST는 대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 통관, 정책, 유통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전략 등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CFDA에서 NMPA로의 명칭 변경과 일반화장품의 사후관리제로의 변경에 따른 한국기업의 진출 전략이었다.

기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치국(CFDA))에서 처리하던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대중국 수출 위생허가증 발급은 `NMPA(국가약품관리국)`이, 건강식품의 대중국 수출 허가증 발급은 `특수식품검사청`이 담당하게 되었다. 건강식품의 대중국 수출 허가증 발급은 `특수식품검사청`이 담당한다.

또한 CFDA 조직과 국가질검감독관리총국(AQSIQ) 및 국가공상총충국(SAIC) 3개 기관이 합병되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A)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됐다. `NMPA`의 정책변경의 핵심은 수입품의 품질 안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화장품 수출 또한 기존에는 사전허가제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정책 변경을 통해 일반 화장품 수출은 사후관리제로 바뀌게 된다. 사후관리제의 핵심은 경내 책임자가 업무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국 수출이 바로 가능해, 기존 대비 30% 이상 빠르게 수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존 재중책임회사의 역할을 경내책임자가 수행하면서 위생허가 제출 서류, 합법성 보증, 신고제품 품질 보증, 판매제품 유통 전 과정을 경내 책임자가 담당하기 대문에 경내 책임자 선정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가증 발급 이후에도 수입제품의 안정성이나 문제요소에 따라 수입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제품의 검촉(검사)를 진행하는 검사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CAIQTEST 국제부본부장 위에펀펑은 "중국 위생허가 및 통관 등 다양한 절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기관과 소통이다"며 "CAIQTEST는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을 중국시장 진출에 보다 원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경내대표처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계 및 한국기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CAIQTEST의 이번 발표자료는 CAIQTEST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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