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사진 올리는 대신 '항목체크' 매물이 다수
-'원본 확인' 고지 했다지만 소비자 보호 부족 지적


온라인 중고차 유통 플랫폼의 중고차 성능 및 상태기록부 고지 방식이 판매자가 임의로 기재한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차를 팔 때 반드시 성능상태기록부(이하 성능기록부)를 발급해야 한다. 성능기록부는 지난 2001년 중고차성능점검법 시행에 따라 매매사업자가 중고차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뒤 해당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구매자는 성능기록부를 통해 60개 항목 이상의 수리 유무와 상태(양호, 불량, 정비요, 손상 등)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차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할 경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SK엔카닷컴, K카, KB차차차 등 대부분의 온라인 중고차유통 사이트에선 소비자가 성능기록부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다. 즉 판매자가 홈페이지 내 마련된 비슷한 서식에 성능기록부 정보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판매자가 거짓정보를 올려도 사는 사람은 이를 알 수가 없는 게 문제다.

온라인 중고차 판매업체, 성능기록부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


온라인 중고차 판매업체, 성능기록부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

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각 사이트에서 매물정보와 함께 성능기록부를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고지하거나, 웹 상에 올라온 성능기록부 정보는 편의상 제작한 것으로 참고만 하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올려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SK엔카닷컴도 "성능기록부를 이미지로 등록하는 기능도 있다“며 ”적정 시세구간을 벗어난 차는 집중 모니터링해 의심이 가는 매물은 해당 단지 전산 및 딜러를 통해 차 상태를 이중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 편의를 위해 성능기록부 원본 정보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체 스스로도 기록부 원본과 웹페이지에 기록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매사업자를 통한 중고차거래 시 성능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된 만큼 온라인에서도 투명하게 원본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기록부 원본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데 법규 및 기술적 문제가 없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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