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설립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병원 운영에 따라 수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수익추구형 병원입니다.

현행법상 국내 병원들은 비영리병원으로, 병원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의료시설 확충과 인건비,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재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영리목적의 병원 설립이 여론에 떠밀려 좌초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영리병원 설립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이 때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설립이 물 건너갔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며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인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영리법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한정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 들어선다…국내 첫 영리병원 승인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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