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합동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 간 임의로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부과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금융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가 부적정하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명과 녹취도 받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동일한 신탁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28배나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기관 고객에겐 연 0.1%의 수수료를, 개인 고객에겐 연 2.83%의 수수료를 부과한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또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45개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내년 초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단 점도 투자 시 유념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