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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한 기간제 교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11-30 15:30:23 수정 2018-11-30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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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는 장면을 촬영하고 학교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해 첫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 측은 법정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또한 그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학생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11-30 15:30:23 수정 2018-11-30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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