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판단하는 `기망의도` 알아보려면… 사기사건변호사와 상의해야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이 확정적인 듯 보였으나 이렇다 할 수익은 고사하고 큰 손실을 보게 되거나 심지어는 투자했던 전액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의 특성은 간혹 재산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에 대한 시비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러나 사기사건변호사는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켰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당부한다.

형법 제 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명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수 재산범죄 사건과 사기 사건을 진행한 바 있는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법령을 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후자의 부분만 보고, 즉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유 만으로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기사건변호사와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이 `기망 여부` 탓에 사기사건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여부는 다소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요건에 해당한다.

예컨대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전의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었지만 숨긴 경우, 자신이나 지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속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최 변호사는 "사기에서 말하는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행위에 기망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며 "해당 부분에 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사기사건변호사를 찾는다면 이는 형사법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형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