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 산재 변호사, 불승인된 발목 불안정증 항소심에서 산재 인정 받아
흔히 `질병`은 산재 승인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되면서, 직접 산재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음에도 업무상 `질병` 이 쉽게 승인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직업병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병은 골병이라 불리는 `근골격계 질환`이다. 척추 추간판탈출증, 인대파열, 회전근개파열 등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노동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일한 자세로 반복적인 동작을 취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이다. 택배 노동자, 청소 노동자 등 서비스업이나 컴퓨터 작업이 많은 사무직 노동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업무상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신청했으나 공단에서 불승인 받고 두 번의 소송만에 산재가 승인된 사례가 있다. 이 재해자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노동자였기에 발목에 만성적인 `불안정증`이 생겼다. 그러나 공단은 `퇴행성` 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했다. 재해자는 억울함에 심사청구와 1심 소송까지 직접 진행하였으나,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수소문 끝에 산재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이를 위임받은 김용준 변호사(법률사무소 마중)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미흡한 조치를 바로잡고 정확한 감정을 이끌어냈고, 결국 법원은 재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고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마중 김용준 산재변호사는, "질병성 재해는 입증과정상의 까다로움으로 신청단계부터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다. 잘못된 접근으로 불승인 이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오랜기간 고생하는 재해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며 "실질적으로 비용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공단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질병승인기준을 공유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고 말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산업재해로 인해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재해자, 피해자 중심의 로펌인 법률사무소 `마중`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해자 특화 펌으로, 변호사, 손해사정사, 전문의 등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산재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보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재해해결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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