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금액 135만불로 높아질 듯…이미 완공됐거나 공공 프로젝트 인기
미국투자이민법이 15번의 연장 끝에 이번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주업계와 미국내 투자이민 관련 기관 에 따르면 오는 12월7일까지 연장된 현행 미국투자이민법이 이번을 끝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미국투자이민법은 의회를 통한 입법보다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에서 추진하는 행정명령 형태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하원 법사위는 그동안 의회에 투자금액 92만5000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새투자이민법을 발의해 놓았으나 미국내 투자이민 관련 업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해 계속 연장돼 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이민국에서 마련한 투자금액 135만달러를 내용으로 하는 새 투자이민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현재(50만달러)보다 85만달러(약 9억6000만원)를 더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투자자들로선 이번에 새투자이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선정해 수속을 밟아야 하는 이유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미 검증된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공 프로젝트나 이미 완공된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다. 이주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서 소개하는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와 LA 메트로폴리스 콘도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현재 국내에 소개된 유일한 공공 프로젝트로 델라웨어 밸리 리저널 센터(DVRC)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미국 펜실베이나주와 인근 주를 연결하는 70년된 고속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보수 확장하는 대규모 공사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미국 주정부 기관(PTC)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사중단이나 지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에 대출이 이뤄진 후 5년가 만기가 되면 현금이나 우량채권으로 원금이 상환된다. 설령 채권으로 상환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신용등급( A1/A+)이 높다. 30년 만기이지만 10년 채권가격으로 호가되며 그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채권시장에 내다팔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극히 미미하다.

이미 완공된 프로젝트도 안전하다. 국민이주㈜에서 소개하는 LA메트로폴리탄 콘도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녹지그룹(GreenLand)이 4억9700만달러를 투자해 LA 다운타운에 총 514호실의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는 최근 완료됐다.

중국에서 처음 투자자를 모집할 때 인기를 모았는데 이미 수속을 밟은 180세대 가운데 미국 이민국에서 통과되지 못한 12~13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이주에서 유일하게 모집한다. 공사가 이미 완공돼 고용창출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자금출처와 성격에 대한 심사만 통과하면 영구 영주권을 얻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한정된 소수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이 프로젝트에 2016년1월 투자자금이 대출된 관계로 앞으로 후속 절차까지 포함하면 3년 정도면 원금과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1년의 연장 옵션이 있는데 대신 5년만기 기간 내의 이자율인 연간 0.25% 보다 훨씬 높은 4.2%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만1000달러(약2370만원)의 이자를 더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공사가 완공돼 41% 정도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분양률로도 이 프로젝트에 투자된 다른 자금보다 선순위 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이주㈜는 2004년 이래 9차례에 걸쳐 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했으며 투자자들은 100% 원금을 돌려받았고 미국 영주권도 획득했다. 최근에는 공공 프로젝트(펜실베니아 유료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투자자들 대부분이 국민이주㈜를 통해 수속을 밟고 있다.

이번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프로젝트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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