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의결된 후 이제 상장 폐지나 유지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전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폐지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과 바이오업계에서는 바이오업계 성장과 발전을 위해 상장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와 유지의 실익에 대해 양재준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 구성과 실익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22조 1,322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이 43.4%(2,874만주), 삼성전자 31.4%(2,083만주), 특수관계인 0.3% 등 총 75.1%가 삼성그룹 관련 지분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주식수는 전체 지분 가운데 24.9%인데, 외국인이 9.1%(599만주), 국민연금기금이 2.8%(2017년말 기준 197만주), 기관성 공매도잔량이 2.5%(169만주)입니다.

소액주주를 비롯해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은 약 10% 가량으로 추정되며, 평가금액으로는 2조 2,000억원 전후로 계산됩니다.

상장이 폐지될 경우 시장가를 기준으로 대주주인 삼성그룹은 16조 5,750원 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며, 외국인투자가는 약 2조원 가량을 잃게 됩니다.

기관투자가와 국민연금기금 역시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전적 평가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룻만에 시가총액 5조 4,000억원이 증발한 것과 비교하면, 상장이 폐지될 경우 4배가 조금 넘는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앵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기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이기는 하지만, 회계법인과 바이오업계 등에서도 원인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공했기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첫째,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은 `회계 과실`을,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 분식`으로 결론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거래소에 상장했고, 최근 감사보고서의 기준은 2015년 보고서가 됩니다.

현재 일부 증권사들이 분석보고서에서 한국거래소가 2009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후 16개사가 대상에 올랐지만, 실제 상장 폐지 사례는 없었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들 업체와는 다릅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한국우주항공(KAI1) 등 6개사는 상장이 된 상태에서 분식회계가 문제가 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전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바이오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별 이슈라는 점을 꼽습니다.

지난해 제약 바이오업계 전체 의약품 생산규모는 20조 2,000억원 가량이고, 올해 예상 규모는 22조원 가량입니다.

제약과 바이오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한데, 시가총액 때문에 바이오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데요.

제약업계 1위인 유한양행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 5,000억원 전후로 예상되지만, 시가총액은 2조 9,000억원 가량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 3분기까지 매출액은 3,575억원이며, 올해 전체 예상 매출액은 4,700억원 전후입니다.

흔히 주식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표현으로 개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웩더독`(WAG THE DOGS)` 현상이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이오업계에서도 불편해 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 금융감독원은 제약과 바이오업계에 대해 `회계 테마감리`를 강도높게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재무제표를 수정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잣대로 향후 제약과 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장난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진짜로 바이오기업이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제대로 하는지 옥석을 가리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신라젠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100% 비용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들어 봤는데, 반대로 상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가장 큰 것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혼란입니다.

20년여 전인 1999년 금융감독원 주도로 대우그룹이 워크아웃, 즉 해체 작업이 시작됩니다.

당시 투자신탁회사, 지금의 자산운용사들입니다만, 투자자들의 환매 대란으로 대우그룹 채권에 투자했던 채권형 펀드가 큰 소동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일명 `펀드런` 우려인데요.

삼성그룹주 관련 펀드와 바이오헬스 관련 펀드들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8일 현재 국내외 주식형펀드 가운데(9월 보유명세서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편입한 펀드는 459개로 집계됐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가입은 줄고 환매가 늘면 환매 거부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처리 문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애초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고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상장 요건이 나스닥 규정에 부합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스닥으로 가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치하겠다며 공을 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2017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을 거래소가 우량 기업을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 건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으로 가려는 것을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발길을 돌리게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가 될 경우 국내 바이오업체들이 해외에서 자칫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마다 1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는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해 유망한 바이오기업, IB 등 투자사들이 참석해 비즈니스 미팅를 진행합니다.

올해의 경우 JP모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메인 트랙(Value Chain)에, 셀트리온과 LG화학 등 5개 기업을 아시아 트랙에 배정해 기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덩치는 작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후광으로 메인 트랙에 나오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기업이 관심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심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게 바이오벤처업계의 설명입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도약하려는데 이번 사안이 자칫 투자활성화에 악영향을 기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에 따라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 개선, 정밀의료 기술개발 추진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매출액 3조원 규모의 제약 바이오기업 2곳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매출 3조원 달성하는 제약 바이오기업은 없습니다.

2020년까지 글로벌신약 17개와 바이오시밀러 10개를 개발해 제약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청사진은 그야말로 구호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폐지냐, 유지냐에 대한 논리들을 정리해 봤는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은 정치, 사회적 논리와 산업, 경제적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4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 이내에 그 법인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12월 6일 이내 거래정지가 해제됩니다.

과거의 횡령 배임, 분식 회계 사례에서도 거래 정지 기간은 짧게는 2주 이내, 길게는 1년 3개월까지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결과를 예단하거나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양 기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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