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P2P 대출업체 10곳 가운데 한, 두 곳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 피해액만 1천억 원이 넘는 데다 업체 대표가 구속된 곳도 수두룩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아직도 버젓히 영업 중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개월 전수조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이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긴 P2P업체는 전체 178곳 가운데 20곳입니다.

가짜 상품, 가짜 대출자를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다른 사업을 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혐의입니다.

이른바 `먹튀`는 물론 모집한 자금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넣은 곳도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만 수만 명, 피해액은 적게 잡아도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연체율 낮은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은 다른 사업자금을 끌어와 투자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일명 `돌려막기`를 일삼았습니다.

[인터뷰] 윤창의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하여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P2P업체로 위장하고 투자건당 6~10% 이상 고이율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미끼상품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사기·횡령 혐의로 대표까지 구속됐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P2P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건 `페이퍼 회사`에 가까운 P2P 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과 검사 정도.

P2P 연계 대부업체의 모회사로, 실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P2P 업체들의 영업에 대해선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P2P 관련 규제 법안은 5건이나 되지만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 P2P 대출에서 65%가 부동산 PF나 부동산 담보 대출에 쏠려 있는 데다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현장검사를 강화해 불법행위 엄단에 나서는 한편 P2P 업체를 직접 규제할 법제화에도 속력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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