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이슈)이었던 회계처리에 대해 2012년~2013년은 `회계 과실`을,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 분식`으로 결론내면서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완승(完勝)으로 끝났습니다.

알투바이오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미치는 파장과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준 기자의 알투바이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CEO 교체 폭 커진다
▲ 금융감독원의 압승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근거 등을 이유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맞서 왔습니다.

하지만, 증선위가 14일 금융감독원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면서 회계 중과실로 결론을 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2012년~2013년은 `회계 과실`을,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 분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2015년 회계를 변경할 당시에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으로 밝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부터 종속회사(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분류해 회계를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콜옵션 조항을 밝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관계회사로 정립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독이 된 바이오젠 콜옵션·`스모킹 건`이 된 내부 문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변경,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콜옵션 등 주요 사항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추가로 금융감독원이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추가 감리 보고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재감리가 시작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 폭로한 이 내부 문건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이 중요 증거로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독으로 작용했습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시한은 올해 6월말까지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바이오업계에서는 관계회사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콜옵션 행사 내용을 사전에 법인 설립 계약 관계에서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2015년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2018년에 와서야 강조한 것 자체가 오히려 부메랑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승인을 받으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사보고서에서 "당기 중 Biogen Inc.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고 명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이에 대해 2012년~2013년은 `회계 과실`을, 2014년은 `중과실`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사전 고지`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만일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종속회사로 편입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양재준 기자의 알투바이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CEO 교체 폭 커진다
▲ 판 커진 삼성바이오 인사…CEO 교체 불가피

이번 증선위 조치로 인해 연말로 다가오는 삼성그룹의 인사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증선위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내려졌기에 운신의 폭이 좁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지난 7월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까지 포함돼 있기에 재무라인(CFO 등)의 임원 인사도 교체할 수 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양재준 기자의 알투바이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CEO 교체 폭 커진다


▲ 삼성바이오에피스에도 `불똥` 튀나…잇단 실패·지연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최근 잇단 사업 차질로 인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교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지만,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인 `베네팔리`(에타너셉트)를 제외하고는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플락사비의 부진과 더불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임랄디` 역시 애브비의 가격 후려치기로 인해 유럽시장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여기에 란투스 바이오시밀러인 `루수두나`의 개발도 접은 상황에서 미국시장에 진입하려는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SB3`의 허가 심사가 구체적인 연장사유도 발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연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퍼스트무버`가 아닌 `패스트팔로우(후발주자)로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SB3`의 경우 제조상의 문제인지 임상시험에 대한 문제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임상시험(디자인 등)에 대한 문제일 경우 사실상 시장 진입은 요원하게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공정허가(실제 약을 생산하는 시설)을 비롯해 임상데이터 자료(임상시험 결과) 등이 상당히 중시됩니다.

▲ 개별 이슈-> 제약·바이오업계로 확산 `경계`

네이처셀부터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개별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그야말로 지옥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1월부터 큰 폭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다가 올해 초 각종 루머들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개별 이슈가 업계 전체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항상, 매번 `학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게 시장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도매급`으로 개별이슈에 따라 쓰나미에 떠밀려 나가는 일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렵사리 키워왔던 바이오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앞으로 가혹한 일들만 벌어질 듯 보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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