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기술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 기자 못하다 보니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선제적 규제혁파` 대상 1호로 선정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단계에 맞춘 규제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로드맵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람`으로 한정돼 있는 운전자의 개념이 `시스템`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에 맞는 검사와 정비 규정, 시스템 관리 의무가 생기고, 사고시 책임소재를 가리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은 없는지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기준과 보험제도 역시 손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발맞춘 규제 개선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운전 중 금지돼 있는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허용되고, 과로나 질병 등 운전 금지·결격 사유도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이 현재가 아닌 미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미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정부가 규제를 혁신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환영할만하지만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이호근 대덕대 교수

"아쉬운 점은 수소전기차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놨거든요. 세계 최초로 양산해놓고 한국보다 양산이 늦어진 일본에 비해 규정조차 4, 5년 뒤쳐지겠다고 대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규제완화 타이틀 무색하게 하는 조치."

성큼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 기술 발전에 걸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서둘러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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