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실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매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면 부실 징후 발견시 기업들이 스스로 선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기업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67개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건설과 조선, 철강, 해운 등 이른바 한계 업종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아닌 해당 산업의 구조적 불황에 따른 위기와 부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수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와 회생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우건설 매각 실패의 사례가 말해주듯 산업은행의 그늘 아래 방만한 경영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취임 당시 `부실기업에 혈세 투입은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내걸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결국 `한국GM사태`에도 이런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고 또 다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혈세 낭비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구조조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할 때 산업 구조와 미래 가치 등 경제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 활력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법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을 낮추고 산업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유정주 /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일본의 산업재생법은 우리나라 기업활력법과는 달리 적용대상의 제한이 없고 법인세 혜택과 각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활력법 승인을 받은 국내 기업은 1년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내년 8월에는 법이 소멸되는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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