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법률사무소 배수진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소비자만족 1위 `법률서비스 수원형사변호사 부문` 선정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한 `브랜드 만족도`에서 변호사 배수진 법률사무소를 `법률부문-수원형사변호사`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상패를 수여했다. 배수진 변호사는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을 진행해야 할 때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의 과정에서 감정 소모, 금전적 소모로 지쳐 자신의 권익마저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존재는 모든 국민이 법 아래에 권익을 보호받는 데에 있다. 때문에 권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주는 것이 나의 소명이 아닐까 한다. 때문에 형사부문에서도 부당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인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형사 사건, 변호사 조력에 따라 결과 달라져…

형사 사건에 휘말려 가해자로 혐의를 입은 사람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미 죄인이 된 것처럼 쉽게 위축되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배수진 변호사는 형사 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변호사 중 하나다.

배 변호사는 "만약 실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부당한 처분에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죄는 아니다."고 말하며 "그러나 개인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위축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를 대신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대변해주는 것만은 아니다. 형사 사건은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법적 공방이다. 한 번에 그칠 수도 있지만 항소심, 상소심 등 재판을 거듭되고 해당 재판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무고함이 입증되는 사건에 혐의를 입었더라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생각하지 않다가 불합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734건에서 2016년 3617건으로 무고죄 발생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이는 바로 무고죄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많은 형사 변호사들이 한데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바로 `초기 대응부터 철저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의뢰인들은 재판 바로 전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나 경찰 조사 시 작성된 조서가 증거로 남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무고한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사건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 설득력 있는 변론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배수진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은 물론 이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차별화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의 1대1 직접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수진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편에서는 든든한 법적 조력자로 억울함 없이 의뢰인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매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수상자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배수진법률사무소 배수진 변호사도 올해 해당 전문인 수상자로 법률서비스 수원형사 부문 소비자 만족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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