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깝게, 더 빠르게… 서판교터널 호재 ‘판교 더샵 포레스트’
판교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 잇는 `서판교 터널` 오는 2020년 개통 예정

대장지구 숲세권과 판교·분당의 생활 인프라 누리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 11월 분양

판교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잇는 서판교터널이 오는 2020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오는 11월 분양예정인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터널 개통으로 판교신도시로의 접근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판교 대장지구의 주거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다.

터널은 보통 산 등으로 가로막힌 두 개의 생활권을 하나로 이어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차량 정체를 완화해 두 지역에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도 발휘하는 만큼 신규 터널 개통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분양 시장에도 좋은 호재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6월 오산세교지구에서 단기간 분양을 마친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 시티`는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인 필봉터널이 인접해 있어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됐다. 필봉터널은 세교지구와 동탄2신도시를 잇는 터널로 개통 시 편리하게 양쪽 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터널 개통으로 주택 시장이 얻는 반사 효과도 크다. 서울 서초구 방배1동 일대 아파트는 서초역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서리풀공원에 가로 막혀 강남 이동이 다소 불편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2019년 2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방배1동의 부동산 가치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리풀터널과 인접한 방배e편한세상(전용 164.27㎡)의 경우 올 1월 평균 16억2500만원이었던 가격이 이달 2억원 가까이 올라 18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터널개통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은 물론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에서 기존 시가지로 연결되는 터널은 직주근접이나 생활권 공유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만큼 경제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터널 개통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인 서판교터널(예정)의 수혜를 입을 판교 대장지구에 주택 수요자가 집중하고 있다.

특히 대장지구 내에서도 손꼽히는 숲세권 인프라와 함께 판교신도시를 잇는 서판교터널(예정)의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포스코건설의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눈길을 끈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판교대장지구 내 A11블록과 A12블록에서 들어서며 전 타입 전용면적 84㎡ 총 99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A11블록은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총 448가구이며 A12블록은 지하 4층~지상 20층, 9개 동, 총 542가구로 구성된다.

판교 대장지구는 수도권에서 선호도 높은 주거지로 꼽히는 판교와 분당신도시가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갖췄다. 위쪽으로는 판교신도시가 있으며 우측으로는 분당신도시가 자리해 있다. 때문에 기업이나 백화점 등이 잘 갖춰진 판교신도시와 대학병원, 교육시설 등이 있는 분당신도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서판교터널(예정)을 이용하면 판교신도시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도 이동이 수월해 직주근접 단지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더샵 브랜드로 분당, 판교에 이어 인근에서 세번째 분양하는 단지로 분양 전부터 일대에 높은 기대감을 보인 단지다"며 "판교대장지구는 숲세권과 판교, 분당신도시 더블생활권이라는 장점과 함께 송전탑이나 대중교통, 편의시설 부재 등 입지적 특성이 있는 만큼 브랜드 프리미엄과 별개로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36-1번지 일원에 11월 오픈 예정이다.

한편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속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 대출, 분양권 거래 등 제약이 있다. 100% 성남시 당해지역으로 1년 이상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전용 84㎡로만 구성되는 만큼 100% 가점제로 사실상 무주택자만 당첨이 가능하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난 9.13대책에 따라 부정 청약 및 전매에 대한 주택 공급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고 주택법 강화를 예고함에 따라 의도적 부정 청약 시 계약 취소를 비롯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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