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대표는 20년 전 전자부품 아이템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러하듯이 M 기업도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사업 3년 차에 매출 40% 이상의 물량을 납품 받던 기업이 부도가 나자 공장 가동을 거의 중단할 만큼 타격을 입어야 했다. 다행히 공 대표의 품질 관리를 인정해준 다른 거래처가 등장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M 기업은 기술력, 정확한 납품일자, 철저한 A/S를 바탕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얼마 전부터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까지 진출하겠다는 청사진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3년 전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그 원인은 차명주식에 있었는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명주식의 위험이 커진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던 공 대표가 혼자 힘으로 차명주식을 환원하면서 과점주주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까닭에 8억 원이 넘는 간주취득세를 물어야 했던 것이다.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이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기업 설립 시부터 50% 초과 주식을 갖고 있었어도 이후 보유량이 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 대표는 설립 당시 40%였고, 차명주식을 환원하면서 100%를 소유하게 되면서 그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단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60일 안에 자진신고 및 납세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일자별 가산세 0.03%가 붙는다. 만일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명주식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고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성공 확률 또한 높지 않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환원 과정에서 커다란 세무적 위험을 발생시킨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다. 충남에서 4년 전부터 식품가공업 C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 대표는 선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급하게 기업을 승계 받았었다. 이전까지 경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기에 대표 취임 후에야 비로소 선친이 법인 설립을 위해 지인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경황이 없어 1년 이상 환원을 미룬 것이 화근이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포함 약 25억 원 가량을 추징 당했다.

차명주식이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몇몇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치밀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의 운영 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FIU)등 차명주식 혐의가 높은 자료를 치밀하고 정밀하게 추적·적발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세금 회피 목적없이 상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발행했던 차명주식도 포함된다. 즉 차명주식을 해지, 실제소유자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 내역, 주금납입사실증명 및 증자대금 출처증명 등 입증이 어렵기에 언제든지 막대한 세금을 맞을 위험을 안고 있다. 수도권에서 T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 대표의 경우 법인설립 시 발행했던 차명주식 약 6만 주를 1년 전 환원하였는데, 과세당국은 오 대표가 양도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보고 약 9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더욱이 차명주식은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위험, 그리고 수탁자의 사망으로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압류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지리한 소송을 벌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세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차명주식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3% 이상 가진 주주의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외에도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청산인 해임 청구권, 위법 행위의 유지 청구권을 막을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드는데, 먼저 차명주식이 `대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가업상속공제 활용 요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정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명주식은 분명 조속한 시일 내에 환원해야 할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환원 과정에서도 많은 위험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 상법, 세법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적법한 방법을 찾아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명주식을 시가로 매수를 하거나 증여를 시도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 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차명주식 발행 시와 해지 시의 법률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차명주식 보유 기간 중간에 배당을 했거나 증자를 했다면 내야 할 세금이 가중될 수 있다. 더욱이 증자의 경우 차명주식이 또 발생한 것으로 봐 증자 시점의 주식가치를 산정해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명주식의 정리방법들인 차명주식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특수관계 자 간의 저가 양수도, 불균등 감자,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따른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자 기주식 취득, 이익잉여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차명주식, 기업부설연 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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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환원에는 최적의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양정현 & 유주명>

김지수PD design1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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