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충남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P 기업을 창업한 이 대표는 얼마 전 스타트업 모임에 초청을 받고 조언을 해주러 나갔다가 뒷풀이까지 참석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업 초기 자신의 좌충우돌을 떠올리며 실로 오랜 만에 유쾌한 시간을 보냈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그렇듯이 이 대표도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창업을 하다보니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자 대부분의 업무를 혼자서 처리했고, 자신의 급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도 영수증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어 세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다 연말 결산을 해보니 지출증빙이 없어서 무려 3억 원 이상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할 수 없어, 지출액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항목으로 먼저 당좌대출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다음으로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가 증가하며 폐업 및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의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에 이때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 이동하면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킨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 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신임 관계를 배반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을 취한다고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 등 일반적인 횡령보다 2배 이상 처벌 수위가 높다. 가지급금이 이러한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대표들은 자신의 기업자금을 잠시 빌린 정도로 여겨 정리를 미루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았다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는 많다. 8년 전 경기 남부에서 정밀전자부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을 창업한 오 대표는 대기업 시절부터 축적한 기술 역량으로 창업하자마자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고 3년 전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 제휴를 받았다. 이에 오 대표는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외기업은 뒤늦게 발견한 가지급금을 거론하면서 투자를 철회하였는데 이미 설비 증축이 이뤄졌기에 오 대표는 투자계약에 따라 반환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해외기업은 가지급금에 따른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다.

이밖에도 가지급금은 재무 구조를 악화시켜 기업신용평가를 하락시켜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입찰 및 납품 등의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과 대표에게 커다란 위험인 가지급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P 기업의 이 대표처럼 가지급금이 적을 경우 다양한 해결방안을 활용할 수 있어 무리없이 정리할 수 있지만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되었기에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입찰과 납품을 위해 신용평가등급을 올리고자 더 많은 법인세를 내면서까지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과세당국이 가지급금을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적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북부에서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Q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와 납품을 위해서 입찰 실적과 신용평가 등급이 필요하여 분식회계를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기업 매출 금액을 올리다보니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없어 장기 미회수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또한 대전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O 기업의 홍 대표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면서, 그리고 거래처와 영업 활동을 하면서 리베이트와 접대비 등의 경비를 지출했지만 증빙이 어려워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보유한 결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함께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대표가 가진 자산, 급여, 상여금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배당, 특허권, 직무발명보상금, 자사주 매입, 오류수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매년 직전 연도 말까지 유용했던 가지급금 정리 방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정세법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 상법, 세법의 면밀한 검토 하에 종합적 계획을 세워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 스스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아울러 다른 재무적 위험도 함께 정리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스타트업 시기부터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환 & 노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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