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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된다

입력 2018-10-15 10:33:08 수정 2018-10-15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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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운전자는 어린이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

앞서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8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숨졌다.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는 등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한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탑승해 있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된다. 하차확인 장치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로,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가 있을 경우 경고음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른 시일 안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경찰청 제공)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8-10-15 10:33:08 수정 2018-10-15 10:33:22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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