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어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현재까지 구속 여부에 따른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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