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 스리랑카인 A씨는 10일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난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A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오르기 전까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만을 반복했다.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만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면서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고맙습니다"..유치장서 석방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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