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남친 해명 `2차 가해` 규정…"본질 흐리지 말라"
가수 겸 배우 구하라(27) 측이 전 남자친구 C씨가 언론을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 데 대해 `2차 가해 행위`로 못 박으며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앞서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유명 헤어디자이너 C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C씨가 자신에게 두 사람의 사적 관계가 담긴 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연락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C씨는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구하라와 합의 의사가 있다. 진짜 원하는 건 화해"라며 "해당 영상은 구하라가 80% 주도적으로 촬영했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구하라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을 내고 "C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C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구하라와 C씨는 이 `리벤지 포르노` 영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다투던 중이었다.

구하라가 C씨로부터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구하라 전남친 해명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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