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경영현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2시 30분 시작된 항소심 선고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였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신 회장은 법정구속된 지 8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부재로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단 건데요.

지난 8개월 동안 중단됐던 신규 투자와 고용, 인수 합병 작업에 나서는 동시에 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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