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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 불시 평가' 등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 강화

입력 2018-10-05 15:02:10 수정 2018-10-05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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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케이크가 대규모 식중독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 식중독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이하 해썹) 내실화 등이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현황을 분석해 제공 빈도가 높고 계란 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푸딩 제품에 대해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케이크 제조업체 496곳 전체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 온도 준수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 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중독 원인이 되었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 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신속한 원인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전기식 기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썹 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해 축산물 해썹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썹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신속하게 해썹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물 해썹은 법을 개정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바꾸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해썹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 예고 없는 해썹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부적합 발견 시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05 15:02:10 수정 2018-10-05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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