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암거래 시장 `금화의 왕`에 사형 선고…죄목은?
이란 사법부는 암거래 시장에서 금화와 외화를 몰래 거래한 경제 사범 3명에 대해 사형을, 32명에 최고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사법부 골람호세인 모흐세니에제이 대변인은 이날 "테헤란 혁명법원에 설치된 경제 부패 범죄 담당 특별 법원에서 피고인 3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최고법원의 상고심에서 최종 형량이 확정된다.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는 `금화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거래량이 많은 자산가 바히드 마즐루민과 그의 암거래를 도운 공범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달 재개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달러화와 금화의 가치가 급등하자 자신이 보유한 대규모 물량을 동원, 이들 안전 자산의 가격을 부추겨 이란 리알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사회 불안을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피고인에게는 이슬람 율법에서 가장 악한 범죄 중 하나인 `모프세데 펠아즈`(신을 적대하고 세상에 부패와 패륜을 유포한 죄)가 적용됐다. 이는 테러 범죄에 적용되는 죄이기도 하다.

이란 사법부는 경제 부패 범죄를 이란 내부를 교란하려고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 외부와 결탁, 국가 안보를 침해한다고 규정한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외환·상품·귀금속 시장을 교란하는 경제 부패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란중앙은행 부총재, 산업광물통상부 고위 공무원 등이 리알화 급락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체포됐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8월 12일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경제 부패 범죄를 재판하는 특별 법원 설치를 승인하면서 가석방이나 감형없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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