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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 단속' 잠정 유예

입력 2018-10-01 16:05:16 수정 2018-10-01 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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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잠정 유예된다.

경찰청은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 기간 이후에 전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6세 미만 영유아가 차에 탑승한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2개월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안전띠를 맨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지만 택시와 고속버스에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입력 2018-10-01 16:05:16 수정 2018-10-01 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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