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셨던 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수의 흔적이 있음에도 관련 서류에는 아무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수리` 외제차가 새 차로 둔갑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3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에 대한 용역 입찰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변한 건 없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출고전성능검사`, 이른바 PDI란 해외에서 선적되어 온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부품 교체의 흔적이 있는 차량에 대해 BMW의 PDI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완성차들의 PDI 과정이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소한 보수를 했더라도 이를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판매하기 전에 법적으로 점검을 받는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어요. PDI같은 경우에는 수입사 자체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수입사 자체에서 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왜 비공개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수리차를 새 차로 속이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는 고작 100만원.

사후 대책일 뿐이고 정작 수입완성차별로 진행하는 PDI를 관리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관계부처인 국토부도 이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에 PDI 과정을 정밀화하기 위한 용역입찰을 지난 2015년 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자동차안전학회가 이를 수주해 2016년 6월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속의 과업 주요 내용으로 `국내 하자 고지 의무 개선 방안에 대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정 시안` 마련이 있지만, 개선책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책연구검색 사이트에서도 이 연구 과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호근 대덕대 교수

“차량 출고 전 과정을, 이력조회 하듯이. 소비자가 원한다고 할 때는 그게 PDI에서 작업하기 이전의 차량의 모습을 내가 한 번 보겠다라든지, 기본적인 세차 후 광택 후 출고되는지 까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소비자에게 공개할 법안이나 규정이 빨리 좀 고안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알고도 손을 놓고 있는 당국의 늑장 대처에 소비자들은 수리차일지도 모를 신차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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