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5세대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제로레이팅을 비롯한 망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민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정경쟁을 논의 주제로 잡은 `5G통신정책협의회` 산하 1소위의 첫 회의가 이날 진행됐습니다.

첫 회의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체 25명 위원 중 22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처음 열리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망중립성을 두고 각계의 주요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김성환 아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성환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의 등장과 동영상 같은 대용량 트래픽의 발생으로 망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CP가 일정 용량 이상을 점유할 때 ISP의 속도지연을 허용하고 중소 CP에 한해서는 패스트레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허용하돼 사안에 따라 사후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망중립성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쪽에서는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는 “5G 네트워크도 인터넷에 연결될 경우에는 최선형 망일 수 밖에 없어 5G에서도 망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면서 “망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5G에서 패스트레인을 위해 별도 대가를 요구할 때 중소 CP가 불리할 수도 있다”며 “제로레이팅은 불공정하게 이뤄질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가 진행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서는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현행 망중립성을 유지하거나 법제화를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5G 서비스에서는 망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로레이팅의 경우 사전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규제를 하자는 의견과 함께 자사 서비스의 제로레이팅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향후 5G통신정책협의회 1소위는 관리형 서비스와 제로레이팅과 같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5G `망중립성` 유지 VS 완화…찬반 논의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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